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3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험금을 수금하고는 이를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려 본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
재판부는 “피해금 약 1500만원을 회복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6000만원을 넘는 점,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