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전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이 전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2016년부터 내부 테스트 및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 파견돼 근무를 하다 2018년 12월부터는 지역방송국과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아나운서로 일했다.
그러나 지역방송국은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이 전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 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이 전 아나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 전 아나운서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조항이 없고, KBS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은 그러나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전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아나운서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됐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봤다. 이 전 아나운서가 대부분 방송국의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었던 점, 근무 일정이나 장소를 방송국이 정했으며 방송 출연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KBS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 전 아나운서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