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후 자택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당분간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피고인 일정에 맞추면 끝이 없다”며 이 대표가 없더라도 증인 신문 절차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2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이 대표 공판은 당초 지난 9일로 잡혀있었지만 이 대표의 피습 여파로 일정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출석에 대해 “당분간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진 소견과 퇴원 모습을 보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퇴원 모습을 보니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26·30일 세 차례에 걸쳐 유동규씨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유씨는 출석이 가능하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배석판사 교체로 인한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과 16일은 재판 준비절차를 하고, 인사이동 후인 20일부터 다시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이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나머지 2개 재판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오는 19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22일로 공판 기일이 잡혀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