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을 위한 급전이 필요한 유학생들을 상대로 법정 이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학생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허가를 신청했다”며 “상당 기간 여러 차례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한 유학생에게 2000만원을 단 하루만 빌려주고 연 이자율 584%에 달하는 금액을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학생 신분을 연장하거나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해 잔액 증명이 필요한 이들을 물색해 법정이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고 ‘돈 장사’를 했다.
국내 체류 자격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고 싶은 유학생은 2000만원 이상 잔액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