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차도에 뛰어든 개 죽자… 견주 “개 장례비 달라”

입력 2024-01-12 17:3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차도로 뛰어들어 치어 죽자 견주가 장례비용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상에서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A씨 글이 공유되고 있다.

A씨는 글에서 “지난 1일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개 한 마리가 차량 오른편 인도에서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 치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함께 게재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그의 차량은 앞차 없이 전방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속 60㎞ 정도로 4차로를 주행하고 있다. 그러다 건널목을 지날 무렵 목줄이 없는 개 한 마리가 도로로 뛰어들어 A씨 차에 치인다.

블랙박스 영상에 견주는 등장하지 않았다. A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은 후 뒤를 돌아봤는데 견주는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며 “주변 목격자는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진술했다”고 적었다.

견주는 이 사고에 대해 개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를 A씨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견주는 여전히 돈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나도 급제동으로 병원에서 1회 도수치료를 받았으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45개월 자녀가 개가 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차량 수리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손해사정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과실 비율이 책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견주가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등 반려견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확실하게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와의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대물사고로 접수한다”며 “차주는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