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30대…구속

입력 2024-01-12 17:38
국민일보DB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여학생을 수십차례 성 착취해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제주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 B양을 상대로 30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X(옛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만 만나자”는 B양의 요구에 성 착취물을 학교 홈페이지에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20차례 보내거나, “칼 들고 죽겠다”며 B양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약 1년 2개월간 제주에서 머물며 B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가 성 착취물 유포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그간의 피해 사실을 지난 8일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1일 제주시의 한 숙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그루밍 범죄의 일종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여죄 등을 파악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벌이고 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