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들아, 유리창 부딪혀 죽지마”… 초등생들 조례 제정 이끌다

입력 2024-01-12 17:16 수정 2024-01-12 17:30
방음벽에 새 보호 스티커 붙이는 노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 전남도교육청 제공

건물 유리창이나 도로 방음벽 등에 부딪혀 폐사하는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초등학생들의 활동이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나주시의회는 황광민 의원과 노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동 발의한 ‘나주시 야생동물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를 제정했다.

초등학생들의 야생조류 보호 활동은 2021년 시작됐다고 한다. 자전거 하이킹과 플로깅 활동 등을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던 학생들은 도로 주변 투명 방음벽 밑에 떨어져 폐사한 새들을 발견했다.

이후 학생들은 2년여간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야생 조류에 대해 모니터링했다. 2021년 6월부터는 225m 길이의 투명 방음벽에 새 모양의 스티커 등을 부착해 조류 충돌을 방지하는 활동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전남도의회 청소년의회 교실을 통해 조례 초안 구상에 들어갔다. 국립생태원 김영준 동물실장, 김윤전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최종 조례안을 만들었다.

조례는 나주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유리블록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투명 유리에 일정한 무늬나 패턴을 새기면, 투명창을 인지하지 못하는 조류의 충돌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 초·중·고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조례는 나주시의회 황광민 의원에게 넘겨졌으며, 관련 간담회 등을 거쳐 시의회를 통과했다.

노안남초 5학년 김수현 학생은 “유리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새들이 전국적으로 연간 800만 마리라고 한다”며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새들이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