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와 구리에 이어 하남을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하남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하남시를 경기도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 구역에 편입해 ‘서울시 하남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할 때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하남 주민들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서울 인접 지역 경기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다음번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특별법 발의는 특위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
앞서 특위는 김포시와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위는 고양시와 부천시 등의 서울 편입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