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판에 용 한 마리’…조폭 전신 문신 시술업자 전원 ‘유죄’

입력 2024-01-12 15:49
국민일보 DB

조직폭력배에게 이른바 ‘야쿠자 문신’ 등 전신 문신을 시술한 업자 16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문신 시술업자 1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불법 시술 건수가 700여건에 달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소지하거나 시술 부작용을 일으킨 업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 외 대부분의 피고인은 징역 1~2년, 벌금 100만~500만원 등을 각각 선고받고 징역·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받았다. 또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6명에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검찰은 조폭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신 시술 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불법 광고로 손님을 모집한 뒤 ‘야쿠자 문신’ 등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라 봤지만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피고인들은 선고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