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양을 채찍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법원은 ‘B양과 모텔에 들어가 성인용 기구들을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13세 미만인 점을 몰랐고 성폭행한 사실도 없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12살이었던 B양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14살이라고 말했고 닉네임에 14살이 들어가 있다”고 진술했다. B양이 언급한 ‘14세’는 우리나라 나이다. 만 나이로 따지면 생일이 지났을 경우 13세, 지나지 않았을 경우 12세에 해당한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양의 생일을 알지 못했던 만큼 B양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양을 ‘13세 미만’으로 정확히 인지했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B양 신체에서 A씨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근거로 작용했다. 사건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서 “정액 반응 여부는 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정한 경우라도 여러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으로 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씨 DNA도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A씨가 B양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B양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B양이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편의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A씨를 만나고 온 것에 대해 혼날 것을 두려워해 성폭행당한 것처럼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B양을 채찍으로 수십차례 때렸다면 상처나 흔적이 B양 신체에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양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상처나 멍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근거가 됐다.
검찰은 “B양의 진술과 압수한 범행도구,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한다”며 항소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