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판례 배치, 바로 항소”

입력 2024-01-12 14:4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빠져 나오는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미국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가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MBC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12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MBC 측은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후 이동할 때의 발언을 전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넣은 영상을 보도했다.

이에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금 다시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후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고,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외교부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