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담배는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말하는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46)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유발했다. 이번을 계기로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다른 테이블에 모친과 함께 앉아있던 여성 B씨(20)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진열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B씨는 당시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고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바로 앞에서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노모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에 처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평소 지병으로 인해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장애를 앓는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정에 나온 B씨의 모친은 “단 한 번도 사과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저희 아이는 이 사건 이후로 자퇴까지한 상태”라며 울먹였다.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26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