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부속물로 여긴 것”이리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시40분쯤 충남 서산 시내 한 모텔 주차장에서 잠이 든 아내 B씨(47)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수면제를 탄 캔커피를 B씨에게 먹이고 잠이 든 틈을 타 B씨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일산화탄소 중독 흔적이 없고 목 부위에 울혈 등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동반자살이 아닌 타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B씨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소견이 나오며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몇 달째 생활비 지급을 미뤄 아내와 자주 다퉜으며, 개인 빚도 쌓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국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고 친척 병문안을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