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16개월가량 심리해 오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강규태(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글도 올렸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믿기가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뇌물 및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도 거론하면서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