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尹 발언 논란,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입력 2024-01-12 10:1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빠져 나오는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2022년 9월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관한 첫 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이날 오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그동안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책임을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또 외교부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 적격성 여부’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꼽았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외부 감정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감정 불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양측 변론은 발언의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종결됐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 7차 재정공약 회의 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해당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