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담당 판사, 돌연 사망

입력 2024-01-12 10:11
국민일보 DB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전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한다.

강 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에 속해 있었다. 강 판사는 이 사건의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관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 등으로 당분간 재판 연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이들 부부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은 1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9일 최 회장 측이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었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현 재판부 그대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4일 오전 9시이며 장지는 광주공원묘원이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