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논란으로 대법원장 임명이 좌절된 이균용(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경고 조치를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경고 및 시정조치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누락 관련 4단계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지난해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등이 보유 중임에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착오가 있었다”며 누락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이 부장판사 일가가 처가 회사로부터 2013~2022년 총 3억456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는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에 나온 헌정사 두 번째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례가 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