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경고 처분

입력 2024-01-12 00:03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신고 누락’ 논란으로 대법원장 임명이 좌절된 이균용(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경고 조치를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경고 및 시정조치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누락 관련 4단계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후보자였던 지난해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등이 보유 중임에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착오가 있었다”며 누락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이 부장판사 일가가 처가 회사로부터 2013~2022년 총 3억456만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는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에 나온 헌정사 두 번째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례가 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