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본인상 불참했다고 승진누락” 주장에 갑론을박

입력 2024-01-12 00:0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경조사와 회식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승진누락 등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상에 ‘중소기업에서 억울하게 승진 탈락했습니다’라는 제목의 A씨 글이 공유되고 있다.

글에서 A씨는 “능력이 종이 한 장 차이일 정도로 비슷한 동료가 있는데, 이번에 그 동료가 계장으로 승진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입사 이후 내내 회식에 전부 불참하고 부서 동료 사원 한 명의 본인상에 가지 않았다는 점이 인사고과에 반영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후자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고, 회식에 불참했다는 점에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고 물었다.

A씨는 그러면서 “(직장이)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아무 의미도 없는 회식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식 참여율이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3월에는 정기 승진 인사를 단행한 삼성전자에서 한 여직원이 ‘회식과 골프에 성실하게 참여해 조기승진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는 “싫어도 승진 생각하는 저연차 직원들은 꼬박꼬박 참석한다. 매번 남자들만 참석했고, 여자들 가끔 와도 술 안 마신다”며 “나는 골프까지도 배워서 같이 라운딩 뛴다. 이번에 팀 여자들 진급 다 떨어지고 나는 2년 먼저 진급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처럼 사측이 ‘회식 불참’을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해 승진 누락을 시켰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A씨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의 승진 누락 원인이 회식 불참이 아닌 ‘동료 본인상 불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 네티즌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의 다른 경조사도 아니고 본인상을 안 간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며 “어차피 능력에 큰 차이가 없다면 팀워크 차원에서라도 동료를 챙기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싶어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동료 본인상 불참이 범죄는 아니지만 조직 입장에서는 관리자로 승진시키기 껄그러운 게 사실” “승진은 능력뿐만이 아닌 인간관계나 사회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등 의견도 나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