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이상 동의

입력 2024-01-11 18:29 수정 2024-01-11 18:52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 걸린 태영건설 깃발. 연합뉴스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조정 절차를 말한다.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업계선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의 인건비, 공사비 등 기업 운영자금은 태영건설이 확보해야 한다.

실사 중 숨겨져 있던 채무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점도 변수다.

결국 실사 과정 중 태영그룹이 자금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워크아웃은 종료되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워크아웃과 달리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 행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협력사, 수분양자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판단해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미착공 상태로 토지 매입비만 빌린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투표는 계속된다. 산업은행은 12일 오전에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