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ETF 韓 거래 불가?… 금융위 “위법 소지”

입력 2024-01-11 18:29
국민일보 그래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장 승인된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국내 증권사에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국내 증권사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판단대로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국내 증권사에서 불가하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탓이다.

SEC는 이날 새벽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EC는 펀드(fund)의 일종인 ETF를 포괄하는 상품(product)의 개념으로 ETP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SEC에 신청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 동부시간으로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매매될 수 있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각국 금융가에서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성장주 투자자’ 캐시 우드 최고경영자(CEO)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등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