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들을 포함해 여성 16명의 신체를 60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강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대 여학생 등 피해 여성 16명을 상대로 60여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 만취 상태로 탑승한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후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했고,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추가로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상당 기간에 걸쳐서 다수 사람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이라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 2명으로부터 조기에 용서를 얻었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강 전 시의원은 재선 구의원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강 전 시의원은 불법 촬영한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0월 17일 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