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지도·점검 시행

입력 2024-01-11 17:18

경남도는 겨울방학(1~2월)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계획하는 도내 1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겨울방학 중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117개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감리인을 의무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이상)해야 하는 공사장은 88개, 임의 지정(석면 해체 면적 800㎡ 미만) 공사장은 29개이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규모가 큰 사업장 15개를 선별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인 지정 적정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여부,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안내판 설치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석면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 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학을 이용한 석면 제거작업으로 도내 학교의 누적 석면 제거율은 77%에 이르게 된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시공사와 감리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가 중요하다”며 “학생과 지역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