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여에스더 쇼핑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입력 2024-01-11 15:17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영상 캡처

서울 강남구가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58)씨의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여에스더몰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길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소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에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여씨는 지난달 초 식약처 출신의 한 전직 과장으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씨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고 주장했다.

다만 “고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