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소비자가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와 폐 질환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CMIT·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환경·보건 연구자들은 재판부가 과학적 인과관계의 논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독성 화학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SK케미칼은 하청업체를 통해 제품을 제조했고,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