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이 향정신약 처방을?…마약법 위반 병·의원 12건 적발

입력 2024-01-11 14:47 수정 2024-01-11 15:47
국민일보DB

서울시 강남구 한 정신과의원에서 사망한 이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지역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이 사망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에게 마약을 처방하면서 이를 지연 보고한 경우가 6건, 사망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는 4건이었다.

80대 A씨는 2019년 강남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모두 4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방받은 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관계와 딸의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3건) 의료기관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강북구(2건), 중구(2건)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관내 마약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에 대한 수사 의뢰(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고, 현재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