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도민이 안심하는 깨끗한 바다 조성과 수산업 성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산산업 육성, 도민과 어업인 생활복지와 밀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먼저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12일부터 시행한다.
어업인들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통발 어구 약 1320만 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455만 개를 교체하면서 이중 상당량(118만 개 정도)이 유실·침적돼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지난해 1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도는 또 올해 해양수산분야 달라지는 시책으로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 도입됐다고 밝혔다.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어장청소 이행강제금’은 어장 방치를 방지하고, 어업인들이 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이와 함께 어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해 관련 규제를 함께 완화하고,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어업인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를 한다.
또 도는 어촌 지역의 청년 어업인 유입 확대를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해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모를 거쳐 우수어촌계로 선정되면 1억원의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어업인과 도시민의 어촌 유입을 촉진해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