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올해도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해 시민들의 권리 및 이익 보호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고충 사항을 경청하고 조사·처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행정전문가, 변호사, 건축사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적·심층적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시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20건의 고충민원(시정권고 2건, 의견표명 4건, 합의·조정 1건 등)을 처리했다.
올해 시는 아파트 미디어보드, SNS,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아직 시민에게는 생소한 시민옴부즈만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이·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좋은 제도도 시민들이 활용해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기에 올해에는 옴부즈만 제도를 알리고 고충민원을 발굴하려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며, 양주시뿐 아니라 양주시 외 기관과도 복합적으로 관련된 고충민원도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의 권익구제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