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른 것에 격분해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3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면서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1심형을 2심에서 마음대로 가볍게 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3일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의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는 발언을 듣고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의 허벅지와 얼굴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김씨는 범행 전날과 당일 여러 종류의 칼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었다.
김씨는 초기 진술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칭하며 주의를 준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조사에서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시비를 걸면 휘두를 계획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1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넣어뒀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이처럼 범죄를 기획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며 “다만 김씨가 오랜 기간 앓아온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5월 인천지법에서 유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1심 선고 이튿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