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용 동영상 촬영을 강요해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30대 남편 A씨가 “방송에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MBC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가 아내 임모씨를 협박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혹행위를 참다못한 임씨가 집을 나가자 A씨는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며 “성인방송에 네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겁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이 입수한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에도 무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등 노예 계약 수준의 조항이 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인의 친구에게도 ‘함께 성인방송용 동영상을 찍자’며 엽기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임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임씨는 A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인방송 활동을 강요당하자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초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임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직 육군 상사로 불법 동영상 유포를 하다 적발돼 2021년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성인방송 사업에 뛰어들어 아내를 상대로 변태적 동영상을 요구해 왔다고 유족들은 주장한다.
임씨의 유족은 10일 국방부를 찾아 2021년 불법 동영상 유포가 적발됐지만 군 검찰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