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에 교사의 폭언이 담겨 있어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대법관 오경미)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사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을 상대방(학생)이 아닌 제3자 즉, 학생 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해당 판단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교사의 유무죄를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반으로 전학을 온 B군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1·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막말은 B군의 학부모가 B군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내면서 발각됐다.
A씨는 30명 정도 학생들 앞에서 B군에게 “니네 둘은 정말 구제불능”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안다”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등의 막말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피해를 표현할 능력이 제한적”이라며 “A씨의 범행을 밝히고 피해자의 법익을 지킬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 중 일부는 피해 아동을 특정한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했다. A씨의 형량도 벌금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고 몰래 녹취한 파일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쟁점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