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강남서 성매매한 현직 판사…벌금 300만원

입력 2024-01-10 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시스

서울 출장 중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40대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작년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당시 이 판사는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을 왔다. 당시 연수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성매매 적발 뒤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두달 뒤인 지난해 8월 이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