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업무상횡령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7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회복지사 이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 이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의 봉사활동 전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유용한 돈 중 일부는 시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급여·판공비와 같은 성격의 돈도 횡령액에 포함됐다”며 “상당한 기간 봉사활동을 해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후원금에서 총 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노인 무료 급식 사업에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결제비용의 10%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빼돌린 돈은 주거지 전기·가스요금, 보험료, 전화요금·개인대출 이자 납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평소 거래하던 마트에 허위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아 보조금 4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는 과거에도 보조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