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권의 민감한 사안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여권에서는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제도와 제2부속실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한 위원장이 수습 방향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니까 국회에서 추천만 하면 된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을 안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깊이 있게 검토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의 ‘김건희 리스크’ 대응 요구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라며 “잘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등에 대해 위법 여부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이후 공석이다. 문재인정부도 임기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내부 조직이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묻는 질문에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것으로 안다”고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면서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또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는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면서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고 할 건 다 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경남(PK) 지역을 방문한다.
구자창 기자, 창원·부산=정우진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