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부당하게 신규 교수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배임수재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시 청암대 교수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강사 B씨(63)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2월 해당 대학교 신규 교수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B씨는 A씨에게 교수 채용을 청탁하고 1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 재판에서 “A교수가 ‘대학에서 신규 교원 채용을 할 예정이니 준비하라’며 면접을 보기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해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금품은 화장품 대금이었고 채용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초기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번복한 진술을 신뢰할 만한 증거도 없어 보인다”며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유력 증거였던 B씨의 진술에서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밝혀졌다”며 “B씨는 자신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되자 리베이트 비용을 교수 채용 대가로 A씨에게 지급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증한 B씨의 진술을 배제하면 A씨의 배임수재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B씨가 A씨에게 건넨 돈이 화장품 미수대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A씨의 공소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