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서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구속)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백주대낮 한복판에서 누구라도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넘친다”며 “유족들은 무참히 사망한 원혼을 달래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흉기를 휘둘러 22세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 2022년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유튜버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