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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입력
2024-01-10 15:28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한 10일 서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의 모습.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