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국가가 배상해야 할 액수는 1심보다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2022년 10월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 소속 직원들은 불상의 사람을 시켜 트위터에 원고에 대한 각종 비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심리전을 전개했다”며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일반에 알려진 내용이고 조 전 장관의 정신적 피해와 사찰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사찰 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최종적 불법행위는 2016년 7월에 이뤄졌고 이 사건 소는 5년 이내에 제기돼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21년 6월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자행하고 여론 조작전을 펼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 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문건을 공개한 소셜미디어(SNS)에서 “딸에 대한 정보까지 취합했다는데 정말 화가 난다”며 “이런 국가범죄에 책임이 있는 정치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