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11~14일 연안 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입력 2024-01-10 15:08
태안해경 관계자들이 대조기에 앞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대조기 기간을 맞아 11~14일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 기간은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연안사고 60건 가운데 41건(69%)은 조석간만 차에 따른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해 물때 알림, 저지대 주차금지 등 사전 안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석시간에 맞춰 고립다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갯벌활동객들을 안전지역으로 이동 조치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다”며 “안전한 연안 활동을 위해 저지대에 주차를 금지하고, 닭섬·할미할아비바위 등 상시 고립지역에 들어갈 때에는 미리 물때 알람을 맞춰 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또 갯바위 낚시나 갯벌체험 등 연안활동을 할 땐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며 “해루질은 2인 이상 활동하고 간조시간이 지나면 육지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