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은 10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인터넷 매체 소속 A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A씨를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6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5·18진실 찾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해당 기사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전제한 뒤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믿는 보통 시민들은 북한의 책동에 기망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위사실로 드러난 북한군 침투설을 인용해 이 같은 기사를 잇따라 실었다.
5·18 왜곡·폄훼 시도에 자주 등장하는 5·18 북한군 침투설은 국가 조사기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등을 통해 이미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명됐다.
조사위는 5·18 당시 보안사령관을 맡고있던 전두환이 5·18과 북한군을 연계시키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이같은 내용을 대국민 정례 보고회를 통해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보안사와 군이 전씨 왜곡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해서 5·18 관련 기록을 조작, 1988년 청문회 등에 대비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위는 5·18 왜곡·폄훼 세력이 북한군 침투설에 주로 인용하는 간첩 이창용 사건에 대해서도 이씨의 당시 임무가 지하당 구축이라는 점에 비쳐볼 때 5·18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념재단은 5·18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가 인터넷 상에 반복 유포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허석 인천시의장이 지난 2일 해당 매체의 신문을 시의회 의원실에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극우 온라인 매체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5·18의 왜곡·폄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