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업체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의원 압수수색

입력 2024-01-10 15:06 수정 2024-01-10 16:28
연합뉴스

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20년 11월부터 임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 A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 등 금품을 제공한 A씨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를 소환해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