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MB 국정원 불법사찰’ 2심도 승소… 위자료 1천만원

입력 2024-01-10 15:0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저녁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 정치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위자료는 1심이 인정한 5000만원에서 다소 줄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