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세입자 집 몰래 들어간 집주인 ‘징역 8개월’

입력 2024-01-10 14:32
국민일보 DB

외국인 여성 세입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집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세를 내준 주택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세대에는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가 살고 있었다.

김씨는 A씨의 거부에도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가 집 안방으로 피하자 전기를 차단하고 안방 문을 발로 찼다.

김씨는 평소에 A씨에게 성적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임차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약자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