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 불량 및 유해 목재 제품 수입 차단 나서

입력 2024-01-10 14:25
산림청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목재 제품을 협업검사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건강과 관련이 높은 목재 제품이다.

상습적발 업체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한다. 목탄류는 유해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판단해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목재펠릿의 수입량 증가로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