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위반해 승인 불가”… 김포 입주민 ‘날벼락’

입력 2024-01-10 14:05
고도 제한 위반으로 입주에 차질이 예상되는 김포의 아파트 단지.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연합뉴스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입주일을 며칠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아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공항 인근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관련법상 고도 제한을 받는데, 시공사가 이를 어긴 것이 이유였다.

지난 8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김포시에 김포 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2020년 11월부터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립됐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12일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짓도록 했다. 김포공항과 3∼4㎞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 높게 건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 전에도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기지 말라고 통보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 측은 “조합과 시공사에 보완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 기한 내 사용검사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고도 제한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입주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인 입주민을 위해 최소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