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익신고자 3명에 포상금 1억원…200억원어치 압수도 이끌어

입력 2024-01-10 13:30
국민일보 DB

마약을 불법 소지·유통한 주변인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지난해 총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익신고자의 신고 덕분에 경찰은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포상금 총 1억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공익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마약 관련 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례는 처음이다.

신고자 A씨는 마약을 불법 소지한 지인을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지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마약을 소지했고 또 판매까지 시도한 사실이 확인돼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신고자 B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또 다른 신고자 C씨는 지인에게서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들의 공역 기여도를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천을 받고 포상자를 선정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