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진출을 위해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고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를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국제상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공모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로비 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