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와 그의 연인을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9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호텔 주차장 등에서 전처 B씨와 그의 연인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외출하는 B씨를 차로 몰래 뒤쫓으며 미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친구 차를 빌려 B씨의 뒤를 밟았다. A씨가 4시간 동안 미행하며 운전한 거리만 23㎞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놓치면 주변을 맴돌거나 B씨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점 주변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됐는데도 스토킹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했다”며 “다만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 결정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