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45)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5년으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A씨에게 징역 3년, 여동생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처제 C씨에게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는 회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씨에게 약 917억원의 추징을 함께 명했다. 1심의 추징금 규모 1151억원보다 약 234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 회사(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