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미친 ‘개 공화국’… 용산에 200만마리 푼다”

입력 2024-01-10 11:03 수정 2024-01-10 13:21
2018년 4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대한육견협회가 '가축분뇨법 위헌 헌법소원 인용'과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식용 목적의 개 양식과 도살 등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육견협회가 “다들 미쳤다고 한다”며 “(예고했던 대로) 용산에 개 200만 마리를 풀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직업, 재산권,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 쿠데타, 의회폭력”이라며 “실의와 한숨, 망연자실, 정말 피눈물 날 정도의 죽고 싶은 심정, 완전 자포자기 상태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는 없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출산율이 세계 꼴찌, 인구절벽을 지나 멸절시대가 다가온다고들 말하는데 이제는 ‘개공화국’이 된 것 같다. 개를 기르는 국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먹고 있는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공을 한 것뿐이고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건 우리를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주 회장은 “어제 국회 생방송을 보고 있는데 20대 젊은 청년이 전화를 해 눈물로 ‘어렸을 때부터 개고기를 좋아했고, 그 개고기 먹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못 먹게 됐다’고 하더라”며 “이런 반발들이 크다. 미쳤다고 한목소리로 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고 했다’고 하자 주 회장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구를 삭제해 (법이) 통과됐다”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할 것이다. 개 반납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이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보고 ‘개 풀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개를 풀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개 식용 목적으로 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처벌된다. 식용 목적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정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 농가의 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수백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개를 보호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 육견협회에 따르면 전국 식용견 농가는 3500여곳으로, 사육되는 개만 200만 마리에 달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