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친환경재배 농가는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 때문에 일반 재배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피해 발생시 재해복구비는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경기도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친환경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하는 재해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생산, 유통 외 가공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제14조), 학교급식 및 영유아·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제16조)해 친환경농가의 소득증대도 기대된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한 것”이라며 “경기도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환경보전 기능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